보건복지부는 2023년 1월부터 부모급여 항목이 새로 신설돼 만으로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에는 35만 원이 지급된다고 전했습니다.
부모급여 신설 (영아수당 통합)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을 확정하며 보육서비스 발전 방향을 밝혔는데요. 부모급여, 시간제 보육, 아동돌봄서비스 등 확대와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연 500곳씩 확충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부모급여가 신설되면서 영아수당과는 어떻게 다를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부모급여 지급 기준
2023년 | 2024년 | |
만 0세 아동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만 1세 아동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이것을 무조건 현금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시 보육료가 40만 원이라고 하면 70만 원에서 보육료 40만 원을 차감한 30만 원을 부모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70만 원 - 보육료 40만 원 = 부모급여 30만 원)
만 1세의 경우는 월 35만 원 지급 기준이나 어린이집을 이용 시 기존 영아수당과 같이 월 50만 원의 보육비가 지원됩니다.
기존에는 만 0세와 1세가 있는 가정에 월 30만 원(시설 이용시 5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아수당이 있었는데 이를 부모급여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이뿐만 아니라 아이돌봄서비스 시간도 내년부터 제공시간이 하루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연장으로 확정되었고 대상자도 7만 5천 가구에서 8만 5천 가구로 적용대상자를 1만 명으로 늘렸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전망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5,717곳인 어린이집을 매년 500곳씩 늘려 5년간 2,500곳 확충을 할 계획이라고 보건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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