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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족연금 수급 조건 ∣ 금액 ∣ 계산법 총정리[2025 최신정리]

by 에필로그03 2025. 4. 4.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후,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유족연금은 고인의 보험 가입 이력에 따라 남은 가족들이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제도의 수급 조건이나 실제 수령 금액 계산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유족연금의 수급 조건, 대상, 지급 기준, 그리고 구체적인 금액 계산법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유족연금이란 무엇인가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로 인해 생계를 상실하게 된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 중 하나이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우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자 중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있으나 수급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 수급 조건

유족연금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유족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

유족연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이 국민연금 가입자였거나, 연금 수급 중이었거나, 최소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입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중 사망
  • 노령연금 수급권자 사망
  • 장애연금 수급권자 사망
  • 사망일 기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2. 유족의 자격 요건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유족’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아래 순위에 따라 수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1순위: 배우자 (사실혼 포함) 2순위: 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3순위: 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4순위: 손자녀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5순위: 조부모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위 순위 내 상위 수급권자가 존재할 경우, 하위 순위자는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유족이 다수인 경우에는 유족연금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세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사이트

유족연금의 종류

유족연금은 고인의 가입 이력과 사망 당시 상태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

1. 기본형 유족연금

고인이 국민연금 가입자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기본적인 유족연금입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해당 연금의 일부를 유족이 이어서 받는 구조입니다.

 

3. 장애연금 수급자의 유족연금

장애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애연금의 일부가 유족연금 형태로 전환되어 지급됩니다.

유족연금 지급 기간 및 지급 방식

유족연금은 일정 기간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 요건을 만족하는 한 지속적으로 매달 지급됩니다. 다만, 유족의 나이, 재혼 여부, 장애 등급 등 조건에 따라 지급 종료 또는 중단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 배우자가 재혼하지 않는 한 평생 지급
  • 재혼할 경우 유족연금 지급은 중단

자녀, 손자녀의 경우

  • 만 18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의 경우에 한해 지급
  • 나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장애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중단

부모 및 조부모의 경우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

유족연금과 타 연금 간의 관계

유족연금은 다른 연금 제도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노령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 본인이 노령연금을 받고 있고, 유족연금도 수급 자격이 생긴 경우,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 두 연금을 동시에 전액 받을 수는 없으며, 선택한 연금 100% + 다른 연금의 일부(최대 50%) 방식으로 조정됩니다.

기초연금과 유족연금

  •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므로, 유족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면 기초연금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유족연금

  •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는 유족연금과 중복 수령이 제한되며, 해당 연금 규정에 따릅니다.

유족연금 신청 방법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도 갖추어야 합니다.

신청 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 신청(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필요 서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신청인의 신분증
  • 장애등급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수급 조건이 확인되면 매달 연금이 지급됩니다. 보통 신청 후 1~2개월 내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유족연금 금액 계산법 (2025년 기준)

유족연금의 금액은 고인이 받았던(또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유족의 수에 따라 가산액이 추가로 붙게 됩니다.

1. 기본 산식

  • 기준연금액 × 급여율 + 유족가산액 = 유족연금 월 수령액

기준연금액이란?

고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평균 등을 종합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의 경우 해당 연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급여율 (2025년 기준)

  • 유족 1인: 40%
  • 유족 2인: 50%
  • 유족 3인: 60%
  • 유족 4인: 70%
  • 유족 5인 이상: 80%

※ 유족의 수가 많을수록 급여율이 올라갑니다.

 

2. 유족가산액

  • 유족가산액은 고인이 10년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 매 가입 1년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되며, 2025년 기준 월 약 5,500원 ~ 6,000원 수준입니다.

3. 실제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고인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가입 기간: 20년
  • 기준연금액: 월 800,000원
  • 유족 수: 3인

유족연금 = 800,000 × 60% + (6,000 × 20) = 480,000 + 120,000 = 600,000원

 

※ 실제 수령액은 소득공제, 건강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소폭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유족이 동시에 여러 순위일 경우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가장 높은 순위의 수급권자 1명(또는 해당 범주의 복수인원)에게 지급됩니다. 예: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와 함께 분할 지급 가능.

 

Q2. 유족연금 신청 시기 제한이 있나요?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소멸시효로 인해 받을 수 없습니다.

 

Q3. 배우자가 재혼한 후 이혼하거나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다시 지급되나요?

아니요. 한 번 유족연금이 중단되면 재혼 이전 상태로 돌아가더라도 연금은 다시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이혼한 전 배우자도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유족연금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에 있던 배우자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이들에게 있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수급 조건과 금액 계산 때문에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이 유족연금을 이해하고, 직접 신청하거나 가족에게 안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놓치기 쉬운 사소한 조건 하나 때문에 수급 기회를 잃지 않도록,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는 안내를 받는 것도 꼭 권해드립니다.